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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혼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이혼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 당사자가 스스로 해도 무방하나, 인생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머뭇거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반영을 위해 현재 글 작성 시점인 2023년 기준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구조 = 착수금 + 성공보수
변호사 수임료(‘변호사 보수’라고 합니다)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하면서 받게 되는 보수로서, 쉽게 말해 초기 비용입니다.
성공보수는 사건 의뢰의 성공 조건을 걸고, 특정 성공 조건(주로 승소를 조건으로 겁니다)을 달성하면 그 성공 정도에 따라 추가로 변호사가 받게 되는 보수, 즉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 ‘승소할 경우 승소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1억원 판결 승소시 성공보수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호사 수임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으로는
소가(‘소송가액’,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금액), 사안의 경중, 난이도, 신속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시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되지만 대략적인 평균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성공보수 5% ~ 10% 정도
입니다.
2023년 이혼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은 평균적으로 착수금 500만원 내외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예외적으로 소송 난이도가 낮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착수금은 최소 300만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300만원은 정말 최소 금액이고, 이것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법률사무소는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합니다. 박리다매 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다간 담당변호사의 역량이 분산되어 과연 내 사건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지 말이죠.
2023년 이혼 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5~10% 정도입니다. 이혼을 제외한 통상적인 사건의 성공보수는 ‘소송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10%’를 조건으로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금액, 위자료 등으로 성공보수를 걸게 되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소가가 몇 억이 되기 십상이고, 여기에 성공보수가 10%인 경우 수천만원대, 많게는 억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가 높을수록 성공보수는 5% 정도로 낮게 책정하든지, 아니면 재산분할로서 받게 될 금액은 성공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기준을 통해서 성공보수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다른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아무래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혼 사건은 법률 이론으로 날카롭게 다투기보다는 부부 쌍방 중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소송 수행이 가능하고, 이혼전문 자격 여부 보다는 어느 변호사가 더 성의껏 사건을 다루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 청구하는거랑 회사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하는거랑 비교했을 때 전자 쪽이 훨씬 더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감정을 공감해 주는 역할이 변호사에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이런 일에 특화되어 있어 의뢰인과의 소통 부분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사건을 맡기고 싶은데 전관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판검사 출신 소외 전관 변호사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을 의뢰할 때 전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저없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관 변호사 선임 여부는 나에게 고액의 수임료(착수금만 수천만원 상당)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사항이지, 전관 변호사의 소송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관 변호사’란 판사, 검사 또는 정부고위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변호사를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