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갈등이 적을 때 유리하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갈등이 심하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의 절차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The happiest time of anyone’s life is just after the first divorce.

John Kenneth Galbraith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간단한 절차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 쪽 부부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의 장점과 단점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간단한 절차:
    양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므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비용 절감: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3. 관계 유지 가능성:
    협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므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어느정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합의 어려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필요:
    복잡한 이혼은 변호사나 중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없이 무작정 협의이혼을 할 경우 차후에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법적 분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문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자녀 친권 양육 문제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다툼이 생겨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장점과 단점


재판상 이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분쟁 해결:
    어떤 결과가 되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2. 법적 보호: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의 잇점: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치아픈 점을 변호사가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4. 조정 가능성:
    이혼소송은 반드시 판결로만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에도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길이 열려 있고, 많은 경우 조정을 통해 이혼을 종결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에도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간과 비용: 법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갈등과 긴장: 법정에서의 소송 절차는 장기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갈등이 적을 때 유리하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갈등이 심하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생각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시면서도 협의이혼이 나을지 재판상 이혼이 나을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협의이혼을 하기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막상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겁나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망설여지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면서,

양 당사자간 이혼의사,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지정 등에 관하여 상호간 의견차이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추천드리고,

반대로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권을 누구로 할 지에 관하여 부부간 의견차이가 있다면 부부간에 서로 이혼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거라고 조언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을 할지, 아니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재판상 이혼을 할지 고민하신다면 이 글을 읽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