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하룻밤 동안 115차례 괴전화를 건 여자, 이혼에 책임이 있을까?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1. 사실관계 – 한 밤 중의 괴전화 사건

서울에 사는 모 부부는 1975년에 결혼해서 2002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어느 날 저녁, 부부의 집 전화로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 없이 끊어버리는 전화였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 왔고, 심지어 두 부부가 집 전화번호를 바꾼 뒤에도 괴전화는 계속 걸려 왔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연녀가 전화를 건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고, 끝내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간의 신뢰가 망가졌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2004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 1년이 지나, 아내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건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어떤 여성이 2003년 7월 8일 20:45부터 다음날 00:15까지 115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이혼 후 아내가 전화를 건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화가 난 전처는 해당 여성을 상대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아내)가 이혼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이고, 피고가 전화를 수백 통 건 행위가 남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 원인일 뿐 피고가 남편의 의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가 전화를 수백 통 건 행위 자체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이혼에 책임을 질 정도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하룻밤 사이에 115통의 전화를 걸어 원고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괴전화 115차례 파경 원인 못봐…배생책임 無”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0612301205031

    3. 생각해 볼 점

    이 사건은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200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당시로서는 가정 주택에 전화를 거는 자가 누구인지 경찰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요즘과 같이 집전화에서도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요즘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괴전화를 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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