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몇 대 몇?

1. 재산분할 가이드 – 이혼 재산분할 비율 몇 대 몇?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는 이혼 당사자간 매우 궁금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분할 합의 없이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하는 방법,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필요성

합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합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부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분쟁사항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분쟁사항이기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당사자간 이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의이혼을 이루지 못하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4.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하는 방법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첫째로 분할할 재산이 총 얼마인지 정하고,

둘째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얼마의 비율만큼 그 재산을 가져갈 것인지 비율을 정한 다음,

셋째로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쪽이 상대방에게 초과분을 금전으로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매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 금액 = 부부의 순재산 총액 ×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비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산분할명세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부부 재산내역표

위 재산분할명세표를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각종 금융채권, 자동차, 가상화폐 등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일체)을 모두 기재하고,

동시에 원고의 소극재산(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은행 대출금 등 각종 채무, 기타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 일체)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적극재산(플러스 자본)에서 소극재산(마이너스 부채)을 빼면 원고의 순재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피고도 마찬가지로 입력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액을 결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결정했다면, 위 예시 표에서 원·피고의 순재산액 합계는 432,000,000원이므로 원, 피고는 각각 216,000,000원씩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예시표에서 원고 명의로 된 순재산액은 145,000,000원인 반면 피고 명의로 된 순재산액 합계는 287,000,000원이므로,

216,000,000원을 초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71,0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혼인 기간, 혼인기간 중 생활비 분담 정도,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6.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 기준

이혼소송에서는 “대략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가가 너무 올라서 혼인기간 10년 기준 재산분할 50대 50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에는 우리 나라 부부 공유재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내집마련 소요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통계를 한 번 볼까요? 2021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기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Price to Income Ration)이 5.5배로 2019년 대비 0.1 포인트 늘어났고(전국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통칭 내집마련 소요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을 포함)는 7.7년으로 2019년 대비 1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관련자료 : 연합인포맥스, 집값 급등에 수도권 내집마련 기간 6.8년→8.0년으로 늘어

쉽게 말해, 평균적인 직장인이 내집마련하는 데 7.7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러한 내집마련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듯,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모은 돈만으로는 서울은커녕 수도권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하기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부모님의 경제적 조력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결혼 7년차에 남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3년 뒤에 이혼을 하게 될 때 단순히 혼인기간이 정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50대 50으로 분할하려고 한다면, 과연 남편 측에서 이러한 50대 50 비율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남편은 물론 아파트를 마련해준 시부모님들까지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성별 여부를 떠나,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마련한 쪽(식구들)은 이러한 50대 50 비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여전히 50대 50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세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위 50대 50 비율이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결론: 재산분할 비율의 변동가능성과 그 이유

재산분할 비율은 고정적인 것이 아닌, 각각의 사안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과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에 따른 재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도 반영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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