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뀐 놈이 성낸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 대한민국 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다는 뜻이다. 2.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 방귀 뀐 놈이 성낸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