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제출서류,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

본 글에서는 협의이혼(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관할관서에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쌍방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2. 위 협의이혼 신청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4. 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5. 이혼신고 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관서에 협의이혼신고시 주의사항

1.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혼신고시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 관련 FAQ

Q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말합니다.

Q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양식이 제공됩니다. 제출 전에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Q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부부 양측이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Q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언제 확인기일이 정해지나요?

A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 확인기일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확인기일은 신청 후 법원에서 통보해 줍니다.

Q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7: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게 됩니다. 확인기일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Q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시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A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Q1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상태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태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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